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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7가지

대부계약서에 적혀야 할 금액·이자율·상환방법·부대비용·조기상환조건·연체이자율과 추가 약정을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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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자산관리대부(주) · 대부업등록번호 대전-4239(대부업) · 등록기관 대전광역시 · 대표·광고용 전화 010-5901-1193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은 각 연 20% 이내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계약서는 대출금액만 확인하고 서명하기에는 담긴 정보가 많습니다. 매달 또는 만기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갚는지, 연체하거나 일찍 상환하면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별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령상 계약서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

1. 계약 당사자와 계약일자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대부업자와 영업소의 명칭·주소, 본인의 성명·주소 또는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업체명은 비슷한 상호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곳과 같은지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일자도 실제 서명하는 날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현행 대부업법 제6조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부금액과 세 가지 이자율 항목을 나란히 보세요

계약서의 대부금액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법정 최고이자율, 실제 적용되는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을 각각 찾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이자율에는 법이 정한 세부내역과 연 이자율로 환산한 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법이 정한 상한을 표시하는 항목이고, 실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각각 언제부터 어떤 금액에 적용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계약 전에 질문하세요.

3. 변제기간·변제방법과 입금 계좌를 연결해 보세요

변제기간과 변제방법을 읽으면서 실제 납부 일정을 적어 보세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누어 갚는지, 특정 시점에 원금을 갚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갚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후 안내받은 계좌가 계약서와 다르면 바로 송금하기보다 계약 상대방과 변경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4. 부대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대부업법 제6조는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을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담보 설정이나 증명서 발급처럼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있다면 누가 부담하는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의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부담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호한 비용은 서명 전에 구체적인 설명과 계약서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조기상환조건과 연체 시 약정을 따로 읽으세요

대부계약서에는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연체이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자금이 생겨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상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문구의 의미나 적용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하지 말고 설명을 받은 뒤 계약서 문구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6. 보증이 있다면 보증 내용도 확인하세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범위와 기간 등은 별도의 보증계약서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만 읽고 첨부된 약정이나 별도 서류를 건너뛰지 마세요.

7. 등록번호와 추가 약정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야 할 사항으로 대부업등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대부원리금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보증채무 관련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규정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변제 순서’처럼 익숙하지 않은 표현은 적용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설명을 들은 뒤에도 계약서 문구와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는 한 장씩 대조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첨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빈칸, 수정된 숫자, 서로 다른 날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들은 조건과 계약서가 다르면 구두 설명보다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교부받은 계약서는 상환 일정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부업법 제6조와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특정 비용의 법적 성격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갖고 변호사 또는 지정 준법책임자에게 확인하세요.

담보대출 상담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간편상담 페이지에서 상담 범위와 개인정보 안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이나 민감정보를 상담 입력란에 그대로 옮겨 적지는 마세요.

#대부계약서#대출상담#금융소비자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01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무엇인가요?
대부금액과 법정 최고이자율, 실제 적용되는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을 각각 확인하고 변제기간·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까지 함께 대조하세요. 한 항목만 따로 보지 말고 실제 납부 일정과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중도에 갚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확인하세요. 언제 얼마를 갚을 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03담보대출이면 등기비용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은 해당 거래의 모든 부대비용을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담보 설정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항목과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조영훈 지음자산관리대부(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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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기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실제 상환방식과 약정기간은 심사 후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부담 주체는 계약 전에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감정평가·국민주택채권 비용 외부 감정평가 실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과 부담 주체를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의 유무와 요율은 계약별로 사전에 안내하며,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및 법정 부대비용 외에 취급수수료, 선이자, 전산비 등 어떠한 추가비용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대출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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